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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 따뜻하게 밝혀준 빛조각 작품들
화명대천천 일원에 설치하여 따뜻한 희망 메시지 전해 우리 구는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화명대천천 일원에 빛조각 작품을 설치하여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혔다. 빛조각 작품은 코로나블루로 힘겨워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희망과 생명의 빛’을 주제로 대천천 600m 구간에 걸쳐 고래 시리즈, 나무 시리즈, 동물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2022.03.03
조회수 : 1050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민주권 구현·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 기본원리 충실히 반영 자율성 강화 따른 책임도 부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이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자치권 확대=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또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 주권 구현=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지방의회는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2.03.03
조회수 : 1155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2월)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 의무·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등 명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영란·김동선·김효정·손분연 의원이 2021년 3월 발의하였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 추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료 의뢰 ▲학대 받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의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주권 시대 발맞춰 공론화 보장·지원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명석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2021년 11월에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공론장’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부문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이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 공론화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론화 진행은 공개하도록 하되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22.03.03
조회수 : 1035
의원동정 / 대천천 빛조각 전시 관람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월 28일 저녁 빛조각 전시 ‘북구 노을빛 정원’이 열리고 있는 대천천을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22.03.03
조회수 : 979
의원동정 / 동원복지관 설날행사 참여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7일 금곡동 동원복지관이 설 명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2022 설날, 행복을 동원해호’ 행사에 참여하였다. 의장은 참가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2022.03.03
조회수 : 1091
의회 Q&A(2022년 2월호)
Q: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무를 지니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로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Q: 휴회·산회·정회·유회의 의미를 각각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A: 휴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산회는 당일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유회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의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의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03.03
조회수 : 1049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제공
거동불편 어르신 등 대상으로 서류배달하고 복지상담 진행 우리 구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민원인의 건강을 살피는 일석이조의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청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류발급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서류를 발급받아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류를 배달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민원서류 신청서와 수령증, 발급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지상담을 진행한다. 택배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등 24종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82, 동 행정복지센터
2022.03.03
조회수 : 995
“나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며 생활불편 해소·주민 화합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접수 우리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공모를 통해 2023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별 예산 규모는 3억 원 이내로 2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의 내용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주민 화합 사업, 복리증진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이다. 부산시의 지역참여형 사업의 경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 구는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2022년 예산 편성을 희망하는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27건을 접수하였으며 주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 9개 사업의 예산 8억2400만원을 반영하였다. 채택된 사업은 ▲구포동 운수사 통과구간 등산로 펜스 설치 ▲금곡동 장미꽃길 조성 ▲화명동 그린달님공원 정비 ▲덕천여중 뒤편 공한지 상록수 식재 등으로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6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구포3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옹벽 정비 ▲덕천1동 덕내골 그린봉사대가 만들어가는 쾌적한 우리 동네 ▲금곡동 공창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및 놀이기구 철거·바닥정비 ▲덕천2동 북구문화예술회관 주변 명품산책로 설치 ▲만덕3동 럭키1차아파트 진입로 옹벽 디자인 개선 ▲금곡동 공창마을 쌈지공원 보수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24
2022.03.03
조회수 : 938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받아보세요”
주택관리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하여 출범 우리 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2월 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택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토목·조경 분야 전문가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문서비스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관리행정 ▲회계·예산 ▲공동체활성화 등 6개 분야로 자문단이 보다 나은 공동주택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건축과 ☎309-4606
2022.03.03
조회수 : 897
전체 구민 ‘2022년 안전보험’ 가입 완료
신체적 피해 최대 1000만원 보상 우리 구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보험료 전액은 구에서 부담한다. 안전보험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구민 체감형 맞춤 보장항목으로 ▲자전거 상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노인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면 된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할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708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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