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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6·25의 아픔
6월이 다가오니 6·25전쟁의 기억이 떠오른다.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게는 6·25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아득한 옛날의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휴전상태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명칭도 ‘6·25사변’에서 ‘한국전쟁’으로, 또 다시 ‘6·25전쟁’으로 변해왔다. 1950년 6월 25일은 유난히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깨를 볶는 것처럼 따발총 소리는 요란한데 라디오에서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총소리, 대포소리, 탱크소리가 요란한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고 했다. 특히나 3·8선이 지척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피난을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총알이 마당에 떨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피난을 서둘렀다.우리 가족도 부랴부랴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어 남쪽으로 걸었다. 녹음방초가 우거지고 뻐꾸기, 꾀꼬리 등 온갖 새들의 지저귐으로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였는데 실상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미처 방공호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는 폭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솜이불을 뒤집어썼다. 숨이 막히는 더위에 솜이불을 뒤집어쓰는 고역쯤은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매섭게 추운 겨울에 1·4후퇴로 인해 또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올해가 휴전한지 꼭 7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남북한 모두를 폐허로 만들었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안겨준 전쟁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이어지고 있다. 6·25는 통일을 이루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전쟁의 참화를 결코 잊지 말자. 강신호 / 만덕동
2020.05.28
조회수 : 1257
국민안전대진단 관련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 요령
어떤 종류의 사고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차, 큰일 날 뻔 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자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아차 사고’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차 사고’는 행정관청이나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뭔가 위험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관청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처리하면 더 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빗물은 지표면으로 스며들게 하지 말고 배수로로 유도되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며 옹벽 등에 배부름 현상이 생기는지, 세찬 바람에 공사장 펜스 등이 견딜 만한지, 공사 현장의 중장비가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지하층 침수 시 사용할 양수기 등 수방자재는 즉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해마다 사고가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사고나 강·산악지대 등의 캠핑장·글램핑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가 현장에서 기상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최소 2인 1조로 상시 통신이 되는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로 물이 스며들면 매립된 철근이 녹이 슨다. 또 철근이 팽창하면서 균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구조물의 수명(내구성)이 단축될 것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도 잘 보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머리가 아픈 요즘, 우리 모두 주변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번 여름은 아무 탈 없이 잘 넘기도록 하자. 장효식 / (주)동양시설안전연구소
2020.05.28
조회수 : 1607
알림마당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의 경제·사회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조사기준일: 2019년 12월 31일◆조사기간: 2020년 6월 4~29일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주관기관: 통계청 ◆조사항목: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1개 항목◆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 북구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인원: 60명(선착순 접수)◆모집대상: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40~64세 북구주민 ◆모집기간: 5월 25일~6월 12일◆접수처: 북구 취업정보센터,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접수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 ☎309-5221~5229, 309-2072◆교육장소: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교육기간: 6월 22~24일(예정)◆교육내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2072
▥ 부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문화누리카드: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카드. 올해는 1인당 9만원 지급◆모집 배경: 부산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부산 지역 주관처로 시설, 음반, 도서 등 문화 분야 가맹점을 발굴해왔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모집 대상: 부산 소재의 문화예술단체로 카드 이용자(기관)에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나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과 문화서비스를 보유한 문화예술단체◆모집기간: 5월 11일~6월 12일◆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문화서비스 내용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cpteam@bscf.or.kr) 또는 팩스(051-744-7708)로 제출※제출 양식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문의: (재)부산문화재단 ☎745-7267
▥ 생활 속 법률상식 / 저작권
◆질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질문: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나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 제22회 부산여성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산광역시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공헌하고, 여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여성계의 숨은 일꾼을 찾아 부산여성의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부산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부산여성상’의 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시상인원 : 1~2명 ◆훈격 : 부산광역시장 ◆시상시기: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 예정◆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사생활에 모범적인 여성(공적 해당기간은 10년 이상)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연령 제한은 없으며 기존수상자는 제외함 ▷추천권자 -행정기관(부서)의 장(시 실국·과장, 사업소장, 구청장·군수 등) -사회단체·비영리법인의 대표 및 재부 국가기관장 -일반시민(19세 이상인 시민 20명이상 연명으로 추천) ▷제출서류 -부산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서식 2) ▷ 증빙자료 포함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서식 5) -수상후보자 추천연명부(서식 6) ▷ 일반시민 추천시 -사진 1장 (추천서에 부착) ※제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추천서 접수 및 접수방법 ▷기간: 5월 15일~6월 15일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담당자 이메일(k690609@korea.kr)로 한글파일 반드시 제출 병행 ▷접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우편번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수상자 결정: 부산여성상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후 공적심의 위원회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888-1514
▥ 2020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시는 달라진 일상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202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지원대상: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최소 5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지원규모: 총76팀 선정, 팀별 활동비 100만원 지원◆지원분야 ▷청년 커뮤니티 ‘업글 옹기종기’ 60팀 ▷청년 주민반상회 ‘마을살롱’ 16팀(구·군별 1팀)◆커뮤니티 활동기간: 2020년 6~12월◆커뮤니티 활동내용 ▷업글 옹기종기: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청년들의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자율활동 지원 ▷마을살롱: 마을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 등 온·오프라인 지역 활동 지원 ◆수행기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접수: 5월 25~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ysb515@bitle.kr)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 공고문 확인→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자세한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문의:(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580-9036
▥ 부산시청 목요직거래장터 재개장 안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폐쇄하였던 시청사 목요직거래장터를 재개장합니다.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장소: 부산시청과 경찰청 사이 중앙 통로◆개장 일시: 5월 14일 이후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오후 5시◆판매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품 등 150여 품목◆참고: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직거래로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문의: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64
▥ 북구 평생학습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안내◆취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중심의 홍보 매체를 개설하여 평생학습 홍보 증대◆운영내용: 북구 평생학습 관련 최신 학습소식 및 각종 정보 제공◆이용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북구 평생학습관’ 검색 후 채널 친구추가◆문의: 북구청 교육지원과 ☎309-4164
▥ 2020년 도로점용료 감액·환급 안내문
유례없는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를 감액하여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대상: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내용: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하여 환급◆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북구청 도시관리과 (제1별관 3층) ▷우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구포동, 북구청) ▷팩스: 051-309-4869 ▷이메일: 777busan@korea.kr◆참고사항 ▷환급 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납부자 명의 계좌여야 함 ▷신청과 동시에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환급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됨◆문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862
▥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북구청과 북부산세무서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배경: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토록 변경◆대상: 2019년 귀속 종합소득자 중 영세사업자 위주◆추진 내용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협업하여 납세자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고접수처 운영◆신고 유형: 단순경비율 E·F·G / 종교인 Q·R 대상자 ◆신고센터 위치: 북구청 본관 1층 세무2과 앞 회의실◆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코로나19 피해지원)◆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1~5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 ◆지원내용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대상과목: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과목 ※지방세외수입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대상과목: 과태료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신청방법: 북구청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문의: 북구청 세외수입체납정리팀 ☎309-4253~4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지원내용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징수 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세무조사 유예: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12월 말까지 유예 ▷지방세 감면: 향후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적극 검토 ▷기타: 전자신고와 유선·팩스 신고 후(사후 신고서 제출) 가상계좌 납부 편의 제공◆신청방법 ▷북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신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제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181, 세무2과 ☎309-518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안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참고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국세 원천세 신고정보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4
▥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취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사업예산: 61억5000원◆사업물량: 총 3만300대(일반 3만대, 저소득층 300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금액: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 대여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저소득층 어르신※일반 어르신은 저렴하게 대여◆대여품목(10종): 보행보조차, 보행차,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목욕의자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동래구 충렬대로147,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502-1445
▥ 부산시 주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기간: 3월 1일~12월 31일◆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필요시 야간·휴일 진행)◆정비대상: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 불법 유동광고물◆주요 정비지역: 교차로, 주요 간선도로◆문의: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1
▥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 쪼개기주택 등 불법건축물 연중 단속
◆집중 관리대상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적 세대 분리 실태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실태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조치방안 ▷주택 유형별 위반형태에 따라 건축법 적용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조치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로 인허가시 불이익처분◆사전 예방방법: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등 확인(www.gov.kr에서 열람 가능)◆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584~5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연중 접수
◆복지급여 부정수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 소득·재산·인적변동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신고방법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신고센터: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129(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 ☎110(1398.acrc.go.kr)◆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되며 익명신고 가능,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2, 행정복지센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중점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중점단속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진행◆위반시 조치: 과태료 8만원 부과 및 즉시견인◆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7
▥ 2020년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안내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등 구강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신청기간: 5월~11월(예정)◆대상: 북구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운영내용 ▷사업 동의서 및 상담기록지 작성 ▷치과의사 구강검진 후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처방 ▷스케일링 필요할 경우 연 1회 스케일링 실시 ▷연 1~4회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 서비스◆신청방법: 덕천지소 전화 신청 ◆참고사항: 추후 코로나19 상황 진정 후 진행 예정◆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구강보건실 ☎309-7077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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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퀴즈~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2020년 5월호)
♠이달의 퀴즈: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참여 안내: 정답자를 추첨하여 협찬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격: 북구 구민 •기간: 2020년 6월 13일까지(당일 소인 유효) •참여방법 -우편: 엽서에 정답, 이름, 주소, 전화번호기재 -인터넷: www.bsbukgu.go.kr/news •보낼 곳: (우 46504)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 북구청 기획감사실 •당첨 발표: 2020년 6월호 신문에 게재 •문의: ☎309-4071, 4075
♠4월호 정답: 5월 5일
♠2020년 4월호(295호) 퀴즈경품 받으실 분⊙메가박스 덕천점 영화관람권: 이진미(만덕동) 김경옥(덕천동) 박진모(덕천동) 조춘교(만덕동) 구건욱(덕천동) ⊙이박사횟집 점심식사 2만원 상품권: 임천수(만덕동) 정희자(만덕동) 김임근(만덕동) ⊙희망나무카페 2만원 상품권: 최순임(화명동) 박채도(화명동) 유상민(금곡동) ⊙(주)공덕 쌀조청 2만원 상당 : 박신자(구포동) 류혜점(만덕동) 황영열(덕천동) ⊙빛차린떡 설기떡 2만원 상품권: 김경인(화명동) 장현철(금곡동) 서주혜(만덕동) ※(주)엘큐어의 상품은 코로나19로 재료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추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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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월 13일부터 25일까지 운영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코로나19 대응 안건 중점 처리
의원 2명 구정질문 진행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39회 임시회를 5월 13일 개회했다. 의회는 25일까지 13일 동안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안건 18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 9명을 선임했으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다.14일에는 일반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5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창희)에서는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백종학)에서는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한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구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본예산 대비 19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식 의원과 백종학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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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주요 내용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한 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동의안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실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다.◇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안이다. 2020년 6월부터 율리·금곡에서 운영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구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올해 우리 구가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매칭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이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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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2020년 제1차 정례회 연다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각종 일반안건 처리하고상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북구의회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는 회기이자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북구의회가 전반기 2년의 의회 운영 성과를 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해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각종 일반안건 등을 다루게 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후 제출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일반안건과 함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한편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통해 제8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착실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98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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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0년 5월)
Q: 지방의회의 회의장에 가서 직접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방청권 받아야 입장 가능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여부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또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방청할 수 있는 증표 즉, 방청권을 지급합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회의 중에는 발언 제한돼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일반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증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피해구제 요청할 때 제출
A: 청원과 진정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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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긴급생활지원금 모든 구민 5만원씩 지급
1인당 1장씩 선불카드 발급5월 29~31일 현장창구 접수6월 1~26일 행정복지센터 접수 우리 구는 모든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부산시의 재정지원과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반납 등에 힘입어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입금해준다. 지원대상은 4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세대 단위로 신청을 받아 1인당 5만원권 선불카드를 발급한다. 신청은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북구 관내 BC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5월 29~31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찾아가는 현장신청 창구’를 이용하거나 6월 1~26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신청 창구에서는 세대주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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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년…순국선열 기린다
조계종 진여원 주관으로화명동 현충근린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재 거행 예정
대한불교 조계종 진여원이 한국전쟁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오전 11시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호국영령추모비에서 ‘제22회 진여 호국영령위령재’를 거행한다. 호국영령추모비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우리 구 출신 선열들의 영령을 모신 비석이다. 2002년 7월 제막됐으며 진여원과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가 주축이 되어 해마다 이곳에서 위령재를 올리고 있다. 예년에는 위령재에 이어 보훈가족 위안행사, 보훈 유공자 표창, 보훈 유자녀 장학금 전달, 추모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령재만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남순덕 진여원 원장은 “올해는 규모는 작지만 한결같은 정성으로 위령재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6, 대한불교 조계종 진여원 ☎338-1008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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