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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2020년 4월)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서비스 제공·지원위원회 설치 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9년 10월 16일 조례 제1352호로 제정하였다. 김명석·김창희·정양훈·손분연·이영란·김동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및 가족·보호자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구의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친권자 및 후견인, 관련 단체의 추천인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 문화·예술·체육 활동, 소득 보장, 주간활동·돌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자단체, 복지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예방·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김효정·김태식·백종학·김기태·윤동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16일 조례 제1356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 제2조에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사업 추진 등을 명시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서·경찰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자살 예방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촉진, 직업재활, 체육활동 등을 돕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4.28
조회수 : 1053
의회 Q&A(2020년 4월)
Q: 지방의회에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떤 표결 방법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표결은 안건처리의 최종단계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입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거수는 안건을 표결할 때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법은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립표결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해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중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020.04.28
조회수 : 1005
시론 /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환경디자인
이봉재 / 희망북구 편집위원‧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근 우리구의 도시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산과 강을 품은 지역 기반 위에 시간을 통해 전개된 노력과 사회구조의 변화, 도시 기반의 기능변화로 생태공원·등산로·가로환경 등이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인상과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역주민 중심의 도시환경디자인은 인간중심의 도시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거주공간의 바람직한 형상, 역사문화의 존중을 위한 의식변혁, 공공공간의 디자인, 나아가서는 ‘인간중심의 도시환경디자인’을 의미한다. 도시환경디자인은 과거의 경직된 공공성에서 소통의 공공성,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도시브랜드화로 읽기 쉬운 도시, 쾌적한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환경디자인의 공공성 확보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하는 각종 공간 및 시설, 용품과 관련한 여러 장비와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으며 관과 민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의 미학을 담는 것이 될 것이다.이러한 사례로 우리구의 무장애숲길, 하절기 건널목 파라솔, 동절기 추위대피 쉼터 등은 시설물을 도시 미관이나 지역민의 편의성 개념으로 바꾸어 디자인의 내용, 형태, 기능으로 통합되어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도시환경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대상물이 가지는 형태, 색채, 이미지, 기호 등이 모두 자유로워야 하며 일방적으로 표방되거나, 관료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공적 창의성이 발현되고,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허용되며,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의 요소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무질서하게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순화되어 표출되는 ‘공공의 미학’을 띠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매체를 이용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삶의 방식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보다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판을 예로 들면 우리의 도시건물에 부착된 간판들이 무질서하여 통일된 미학을 띠지 않는 것은 공공영역에 위치되는 시설물이나 기호로서 간판의 디자인이 정부의 법규와 규칙이나 관료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나 광고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공동체적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 통제 받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표출됨으로서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역으로,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디자인된 간판의 경우 형태, 색채, 위치, 배열 등 디자인의 모든 요소들은 그 장소의 시공간적 맥락에 부합할 것이고, 타 지역과 구분되는 해당지역의 도시다움을 표출할 것이며, 관과 민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의 미학을 담는 것이 될 것이다.이렇게 볼 때, 공공영역을 배경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은 형태, 기능, 색채 등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공공적 미학성을 담아내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뒷받침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디자인의 개별요소들이 전체 공간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조율되고 통합되며, 공공공간·시설·매체의 일상적 활용을 통해 행복한 도시, 머물며 삶을 지속하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활성화될 공공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실행도 바로 이 원칙을 반영하고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20.04.28
조회수 : 1077
건강정보 / 일본뇌염주의보
물리면 사망에 이르기도…예방접종 필수
3월 26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제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되자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일본뇌염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당겨진 것으로 기온이 지난해에 비해 빨리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넘어가지만 그 중 1% 정도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뇌염이 발병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염 증세는 오한, 두통, 고열, 경련 등이며 혼수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 모기의 성장과 번식이 왕성해지고 있으므로 재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해준다. 이 시기에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인 중에서도 면역력이 없고 모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물웅덩이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는 가지 말고 모기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피부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도록 한다.
2020.04.28
조회수 : 1014
독자 / 아버지를 위해 세월아 멈추어다오
어릴 적 아침 등굣길은 몇 분을 다툴 정도로 항상 바빴다. 그날도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시늉만 내고 가방을 챙겨 막 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의 부름이 들렸다. 아버지께서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날이라 나에게 주신 지폐가 겹친 건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러다 지각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편으로는 용돈이 탐이 나기도 했다. 용돈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등록금이나 육성회비를 납부하고 거스름이 얼마 남을까에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에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약간의 거스름돈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건넛방에 불이 꺼져야 나의 것이 되는 상황이니 공부는 뒷전이고 불이 꺼지기만 기다렸다. 불이 꺼지나 싶은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젠 죗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있으니 닭똥 같은 눈물이 비닐 장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곧바로 거스름돈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하다.아버지는 원칙대로 자녀교육을 시키셨다. 자라면서 매 한 번 들지 않으셨고, 철저히 원칙을 지키며 3남 1녀의 표본이 되어주셨다. 아버지는 교직에 42년간 봉직하셨고 나 역시 한 직장에 30년 넘게 다니다 퇴직을 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도전 중이다. 나 또한 토목기술자로 현장 소장 등을 하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누를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회사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대표자로 서기도 했다. 이제 아버지는 아흔이 훨씬 넘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라 가슴이 아프다. 좋아하시던 온천욕도 힘에 겨워하신다. 부디 오래 오래 머물러 주시길, 좀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세월아, 멈추어 다오. 김동욱 / 화명동
2020.04.28
조회수 : 964
코로나19, 그리고 영화 ‘1917’
봄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오랜 병석에서 일어난 것 마냥 생소하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활짝 핀 후 떨어지는 그 과정을 놓친 것이 새삼 억울할 만큼 일상이 달라져 버렸다. 밤에 목이 따끔하다 싶으면 이전 동선을 상기하며 원인을 찾으려 하였다. 평소엔 생강차를 마셔봐야겠다고 가볍게 생각할 일임에도 코로나19의 증상이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며, 나 때문에 폐쇄될 직장과 동료들에게 죄스러울 뒷일이 마구 연상이 되어 잠을 설칠 지경이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서 건강염려증이 깊어져 갔다.정신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에만 집중되어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몇 달 만에 영화관을 찾았다. 사람이 많으면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영화관은 텅 비어 있었고, 보고 싶었던 영화 ‘1917’를 다른 관객 한 명과 족히 10미터가 넘는 거리를 유지하며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1917’은 앞을 잘 보여주지 않는 불친절한 카메라워크로 아슬아슬한 긴장을 더했고 앞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먹을 쥐게 했다. 예상 못한 난관들은 주인공 스코필드 곁으로 끌려간 나의 몫이기도 했다. 트럭이 진창에 빠졌을 때는 같이 밀어야 할 것 같았고, 폭격이 시작되면 스코필드를 감싸 안고 어두운 곳으로 숨겨야 할 것 같았다. “샘 멘데스 감독은 어떻게 이런 지독히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이 두 시간 남짓한 상영시간이 지났다. 스코필드가 임무를 마친 뒤 나무에 기대 앉아 가족사진 뒤에 적힌 “돌아오라”는 글귀를 오래 들여다보는 장면에서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스코필드를 생각하자 나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찾아왔다. 오늘 밤에도 어쩌면 영화의 잔상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박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일상을 되찾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영화에 대한 감동을 잠들기 전까지 누리려 한다. 김미정 / 희망북구 명예기자
2020.04.28
조회수 : 993
아버지를 위해 세월아 멈추어다오
어릴 적 아침 등굣길은 몇 분을 다툴 정도로 항상 바빴다. 그날도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시늉만 내고 가방을 챙겨 막 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의 부름이 들렸다. 아버지께서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날이라 나에게 주신 지폐가 겹친 건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러다 지각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편으로는 용돈이 탐이 나기도 했다. 용돈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등록금이나 육성회비를 납부하고 거스름이 얼마 남을까에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에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약간의 거스름돈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건넛방에 불이 꺼져야 나의 것이 되는 상황이니 공부는 뒷전이고 불이 꺼지기만 기다렸다. 불이 꺼지나 싶은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젠 죗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있으니 닭똥 같은 눈물이 비닐 장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곧바로 거스름돈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하다.아버지는 원칙대로 자녀교육을 시키셨다. 자라면서 매 한 번 들지 않으셨고, 철저히 원칙을 지키며 3남 1녀의 표본이 되어주셨다. 아버지는 교직에 42년간 봉직하셨고 나 역시 한 직장에 30년 넘게 다니다 퇴직을 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도전 중이다. 나 또한 토목기술자로 현장 소장 등을 하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누를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회사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대표자로 서기도 했다. 이제 아버지는 아흔이 훨씬 넘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라 가슴이 아프다. 좋아하시던 온천욕도 힘에 겨워하신다. 부디 오래 오래 머물러 주시길, 좀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세월아, 멈추어 다오. 김동욱 / 화명동
2020.04.28
조회수 : 945
건강정보 / 일본뇌염주의보
3월 26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제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되자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일본뇌염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당겨진 것으로 기온이 지난해에 비해 빨리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넘어가지만 그 중 1% 정도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뇌염이 발병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염 증세는 오한, 두통, 고열, 경련 등이며 혼수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 모기의 성장과 번식이 왕성해지고 있으므로 재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해준다. 이 시기에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인 중에서도 면역력이 없고 모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물웅덩이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는 가지 말고 모기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피부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도록 한다.
2020.04.28
조회수 : 952
시인의 창
벚꽃
방옥산
살 고운 봄볕이아침을 듣는다꽃가지 지킨목쉰 새들이 음표 높여꽃향만리 복을 짓는다웃음 뜯는 바람이 울고초록 언덕이 밭을 멈추면꽃진 자리 가슴이 시리다목마른 꽃향 지워훨훨 무너져 누운네 하얀 세상이 고프다
#약력2010년 <문학시대> 시 등단, 2010 <문예운동> 수필 등단. 제1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 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부산문인협회 회원. 저서 <사랑으로 오는 은혜> <소금꽃 둥지> <나의 뜨락에 남기고 간 세월> 외 공저 다수.
2020.04.28
조회수 : 1110
“코로나19 안심 일러”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피로감 누적 등 감안 다소 완화된 형태로 관리학원 등엔 운영자제 권고
우리 구 신규 확진자 2명 발생두 사람 같은 직장에서 근무동선 확인하고 방역작업 진행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데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경제활동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현 상황이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도 이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했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시설부터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고 야구장 등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중 운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열고 감염확산위험도 등을 평가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휴일이 이어지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우리 구는 4월 18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부산128번 환자와 4월 22일 확진 받은 부산131번 환자가 우리 구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관련 시설을 방역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이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북구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문의 북구보건소 ☎309-4500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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