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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3개면 조성
1월 28일 기념대회 개최 체육인 화합의 장 펼칠 예정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우리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화명생태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화명생태공원 내 천연잔디 축구장(A·B)과 마사토 축구장(D)을 인조잔디로 전환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에 착공해 2024년 1월에 준공했다. 조성이 완료된 축구장(3면)은 당초 관리주체인 낙동강관리본부와 합동점검 이후에 사전 예약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reserve.busan.go.kr/rent)을 통해서 실시간 신청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1개면 3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만원이다. 조명시설 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이다. 문의 낙동강관리본부 ☎310-6028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기념 축구대회=우리 구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시공하고 이를 기념하는 축구대회를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역 축구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축구 동호인 등 구민들에게 이용자 친화적인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했다는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구민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대회에는 관내 축구동호회 10개 팀 400여명이 참여하여 3개 구장(A·B·D)에서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날 대회의 개막식은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122
2024.01.29
조회수 : 862
알림마당(2024년1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적용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연간 약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주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2월 6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활동을 실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1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원예키트 제공, 텃밭 가꾸기, 힐링 활동, 작물 수확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구포1동 빈집 터(구포동 701-7외 3필지)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2024년 당뇨영양교실 1기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년 1월 15일~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 진단받은 북구 주민 15명 ◆참여기간: 2024년 2월~4월(12주 과정/ 주1회) ◆운영장소: 덕천보건지소 프로그램실(※사전·사후검사-북구보건소) ◆운영내용: 당뇨관리교육(식단관리방법, 영양실습, 운동 등) ◆신청방법: 전화접수 ☎309-7005(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LH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보담하우스>는 부산 북구 통합돌봄 사업과 협업하여 주거취약 및 통합돌봄 대상 유형의 노인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모집호수(6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6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8년생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에서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면접·사이버·방문 상담 ◆상담전화: ☎333-1360, 1364 ◆주소: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주요사업내용 ▷상담사업: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통합교육강사과정(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인권),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욱, 부모교육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안내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영업용,저감장치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888-3551~355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10월) 시행(2023년 1월 1일)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연중 제안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ARS(☎1544-1414) 납부(유료),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전국은행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문의: 북구 세무2과 주민세팀 ☎309-5191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gl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측정 Q: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나요? A: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1.29
조회수 : 352
2024년 새해 초입부터 문화예술행사 이어져
■감동진 갤러리 ‘북구 노을 및 야경 사진전’ 개최 우리 구는 ‘북구 노을 및 야경 사진전’을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2층에 위치한 감동진갤러리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작품 중 입선작 23점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낙동강변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노을, 낙동강을 찾아온 철새들의 군무, 금빛노을브릿지의 야간 조명, 화명생태공원 수상계류장에서 바라본 석양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522 ■‘북구 설화로 동화 여행을 떠나다’ 전시회 개최 우리 구는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 구포만세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플랫폼에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북구희망교육지구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답사 프로그램 ‘북구 설화로 동화 여행을 떠나다’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구전되어온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 동화책과 원화, 캐릭터 등을 만들었으며 설화 이야기 듣기, 설화 장면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다. 문의 교육지원과 ☎309-6162
2024.01.29
조회수 : 282
김혜옥·김화수·조승우 씨 북구 문화예술인상 수상
우리 구는 제5회 북구 문화예술인상의 주인공으로 김혜옥·김화수·조승우 씨를 선정하였다. 김혜옥 씨는 구포대리지신밟기보존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민속문화를 전승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유하 축은제와 대리천 뚝쌓기 재현 행사등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쳐왔다. 김화수 씨는 시랑골예술단을 중심으로 30여년간 사물놀이와 모듬북 공연으로 지역문화를 전승해왔다. 조승우 씨는 선소리타령보존회 부산북구지부장으로 유년시절부터 오랜 시간 우리 소리를 보존해왔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우리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066
2024.01.29
조회수 : 252
우리구 자연마을 / 금곡지역
공창·동원·화정은 서울 상경 기착지 역할 금곡(金谷)은 금정산 고당봉에서 낙동강으로 뻗은 골짜기가 많아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야철지여서 쇠 금(金)자를 붙여서 지명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금곡은 고려에서 조선 임란 이전까지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첫 기착지로 왜(倭)와 교역을 위하여 동원진과 역원(驛院)이 설치된 수참(水站)을 두었다. 그 후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가 되었을 때 자연마을 공창(公昌), 동원(東院), 화정(花亭), 율리(栗里) 4개 마을이 있었고, 1963년 부산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금곡동이 되었다. ◇공창(公昌)마을=부산과 양산 호포의 경계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 동원진의 수참에서 근무하던 역리(驛吏)와 역부(驛夫)들이 집단 거주했던 곳이다. 이들은 국가의 명령 전달, 사신 왕래의 영송과 접대, 관수물자 수송, 역마의 보급, 군사방어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향촌(鄕村)사회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동원 수참에 소요되는 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누룩을 생산하면서 산성마을과 함께 누룩으로 유명하였다. 공창마을에는 함안 조씨, 달성 서씨, 영천 이씨, 진양 강씨 등의 문중이 대를 이어 살아온 터전이다. ◇동원(東院)마을=옛날에는 공창, 동원, 화정 일대를 모두 동원이라고 하였는데 2004년 국도 35호선 확장과 아파트 공사 때 옛 유적들을 발굴 조사하여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건물임을 확인하고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동원 수참은 대일교역의 첫 기착지 역할을 했던 곳이며, 강변 나루터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던 500여년 된 당산나무도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사라졌다. 이곳에는 잉어와 장어요리를 파는 주막집이 있었으며 1970년대 부산의 7진미(珍味) 중 하나로 지정되어 1990년대까지 성업하였다. ◇화정(花亭)마을=부산지방조달청과 산제당 주변 마을로 화정산제당 당산 앞에 정자나무와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진달래가 많이 피던 곳이다. 이처럼 꽃과 정자나무가 많았던 곳이라하여 화정이란 지명이 생겼다. 한편 1930년대 부산 영도다리공사에 소요되는 돌을 이곳에서 채석하여 배편으로 실어갔으며, 금곡동 주변의 재건축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이주하였다가 2011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김동국 /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희망북구 편집위원
2024.01.29
조회수 : 252
지역 역사·문화 담은 책자 잇따라 발간
‘낙동강 사람들’ 35호 이어서 문인협회 ‘감동진 문학’ 배부 ‘문학가연’ 지역작가 작품 수록 새해 벽두부터 지역 문인과 문화단체 등에서 책자를 잇달아 발간해 주목을 끈다. 부산북구 낙동문화원이 향토문화지 ‘낙동강 사람들’ 제35호를 펴냈으며 북구문인협회가 ‘감동진문학’ 제16호를 제작해 배부하였다. 또 지역문인들의 작품을 담은 종합문예지 ‘문학가연’이 출간되었다. ◇‘낙동강 사람들’ 제35호=낙동문화원이 지난 연말에 제작해 배부하였다. <낙동강사람들>은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보존활동을 수록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해마다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임성근 낙동문화원 원장의 발간사와 2023년 문화원의 운영상황 등을 담은 화보를 수록하였다. 인물 탐방코너에서는 작고한 배상도 전 구청장의 활동상 등을 소개하였다. 기획특집 코너에서는 김동국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이 지역 원로들의 모임이었던 ‘구포 기로사’의 연혁과 활동상황을 정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낙동문화원이 추진해 온 주요사업에 대한 기록도 정리하였다. 문의 낙동문화원 ☎364-2710 ◇‘감동진 문학’ 제16호=북구문인협회가 발간한 작품집으로 서주열 회장의 발간사와 초대시인들의 작품을 게재했으며 강현호, 김태식, 손필숙, 이정숙 시인 등 지역 문인들의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서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문인들이 지역 문화와 문학의 자산을 찾아내어 문화의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활발한 창작활동 등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문예지 ‘문학가연’ 제2호 발간=문인 최진만, 김도우 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문예지로 지난 연말에 출간되었다. 최진만 시인은 ‘막내고모’ 등의 작품을 게재했으며 김도우 시인은 ‘범일동’ 등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2024.01.29
조회수 : 246
의원동정(2024년1월)
전문지식 경험 갖춘 12명 대상 북구의회 의정자문단 위촉식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제29회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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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1문1답) / 박순자 의원
화정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박순자 의원 (비례대표) [질문] 재개발 당시 화정근린공원을 롯데건설이 구청에 기부채납하기까지의 과정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롯데카이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었고 규모는 1만㎡ 정도이며 그 이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음. [질문] 건설준공검사 당시 설계도면을 북구청에서 확인했는지? 조경도 포함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2012년 당시 북구청에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 했을텐데, 준공검사시 사용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우니 분수대의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진행된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지금 또 다시 화정근린공원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질문] 국비 예산 4억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공원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계류 문제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도 판단했고 그에 따라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한 사항이며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질문] 전 공원녹지과장과 예산을 별도 들이지 않고 다른 공원 점검시 화정근린공원 분수대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되었음. 분수대 점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당시 보고를 못 받았고 의원님과 전 과장이 같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씀을 드림. 다만 그 이후 주민들 의견 수렴시 계류시설 문제가 나와 검토하였는데 추가 예산 수천만원이 들고 하니 차라리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음. [질문] 점검 후 분수대를 사용하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기본으로 보는데 맞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 하였음 [질문] 주민설명회 전에 시운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화정근린공원의 문제를 제안했을 때 본 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가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고 대안을 주신다면 검토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10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는 것이고 시험가동을 안했다는 것이 아님. 다만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계 정비 등의 문제에 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논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의원이 화정근린공원 문제를 제기하고 신경썼음에도 주민설명회 등 그 모든 것에서 본 의원이 배제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람.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분수대가 가동되면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 어느 곳보다 멋진 조경이 될텐데 다른 곳에는 물놀이 공원 등을 신설하고 있는 시점에 분수대를 사용도 안 해 보고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일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전문가들이 점검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분수대를 사용할 여건이 아니었음. 의원님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아파트 등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주민에게 알렸음.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고 해당부서 과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알리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림.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관심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화정근린공원에 내려온 이번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당초 계획된 2024년 7~8월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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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의장 새해 인사
소통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섬기는 의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대하며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 인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뜻깊은 협조와 지지 덕분에 우리 북구는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에는 더욱 더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 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의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 큰 성취와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북구의회 의장 정 기 수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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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로 2024년 의정활동 본격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운영 2024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의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9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처리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 공무원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북구 지역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문화예술인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인상 운영의 원활한 업무 수행,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세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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