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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어르신·장애인에게 직접 배달 우리 구는 돌봐주는 가족이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올해에도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신청인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심한 장애가 있는 주민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으로 1월부터 연중 시행한다.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13개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발급 받을 서류의 종류 등을 확인한 후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배달해준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62,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24.01.29
조회수 : 211
설 명절 연휴를 따뜻하고 즐겁게
행정·돌봄·문화 등 복합센터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임시청사에서 차질 없이 업무 처리 우리 구는 노후된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975년에 건립돼 39년 동안 사용해온 시설로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로 건립공사를 추진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로 임시로 이전하여 행정업무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구포동 430-1번지 일원 대지 998㎡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689.46㎡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건강센터, 북카페 등을 배치하고 2층은 민원실과 다목적실 등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이다. 3층에는 헬스장, 프로그램실, 중대본부를 설치한다. 4층에는 음악실, 다목적홀, 공유부엌 등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로 건립하고 있다. 문의 행정지원과 ☎309-4115
2024.01.29
조회수 : 221
아이 키우려고 집 사면 취득세 안 낸다
출산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에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 세무과 ☎309-4192
2024.01.29
조회수 : 300
법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동네 법률상담소’로 찾아오세요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마다 전문변호사 초빙하여 운영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가능 우리 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하여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도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부산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상담일정은 매월 1·3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미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대로 정해진 날짜에 변호사와 1대 1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 법률 전반으로 이혼, 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에 무료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22회에 걸쳐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 인원은 305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방문 상담이 219명, 전화 상담이 86명이다.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분야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 19%, 금전 17%, 형사 12%, 회생·파산 8%, 손해배상 7% 등으로 나타났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2024.01.29
조회수 : 312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연내 마무리
행정·돌봄·문화 등 복합센터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임시청사에서 차질 없이 업무 처리 우리 구는 노후된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975년에 건립돼 39년 동안 사용해온 시설로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로 건립공사를 추진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로 임시로 이전하여 행정업무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구포동 430-1번지 일원 대지 998㎡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689.46㎡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건강센터, 북카페 등을 배치하고 2층은 민원실과 다목적실 등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이다. 3층에는 헬스장, 프로그램실, 중대본부를 설치한다. 4층에는 음악실, 다목적홀, 공유부엌 등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로 건립하고 있다. 문의 행정지원과 ☎309-4115
2024.01.29
조회수 : 420
겨울철 호흡기 질환 “주의하세요”
독감·폐렴·백일해·코로나 등 구민들에게 예방접종 권고 우리 구는 독감(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독감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적 보호대상,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개인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해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백일해는 생후 2개월부터 4회 기초접종 후 만4~6세에 5차를, 만11~12세에 6차를 완료해야 한다. 영유아 등과 접촉이 잦은 성인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저하자의 경우 접종을 권고한다. 문의 북구보건소 ☎309-7983
2024.01.29
조회수 : 261
휠체어 등 보건의료물품 무료 대여
목발·혈압기·혈당계 등 7종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 북구보건소가 보건의료 물품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어서 한시적으로 의료물품이 필요하거나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해야 되지만 비용부담이 있는 물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대여 가능한 의료물품은 7종으로 휠체어, 목발,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유축기, 보행보조기를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물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북구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공유누리 홈페이지(www.eshare.go.kr)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후 예약 당일에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가정 등에서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는 보건의료물품을 기증받아 소독과 정비를 거쳐 재활용함으로써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문의 북구보건소 ☎309-7022
2024.01.29
조회수 : 404
화명생태공원, 서부산권 관광메카로 도약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선정 수상공연장·가족애놀이터 등 설치 350억 규모 관광랜드마크 조성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목표 낙조가 아름다운 화명생태공원이 서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어서 화제를 모은다. 이는 지난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10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을 포함한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3조원 규모의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구의 경우 화명생태공원 내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은 화명생태공원 내 연꽃단지와 선착장 일원에 수상공연장, 가족애 놀이터, 피크닉 존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수상공연장은 플로팅 방식의 수상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여 클래식, 영화, 계절별 특화된 다양한 공연 등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야간경관 조성사업,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낙조의 명소로 유명한 금빛노을브릿지 등과 함께 도심과 자연을 잇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바다를 기반으로 한 관광콘텐츠에 비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산권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의 미래전략실 ☎309-5421
2024.01.29
조회수 : 894
알림마당(2023년 12월호)
◎부동산 생생정보 UP /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분쟁 법률 상식 ◆자취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이며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단, 세입자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 없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주는 날에 받을 수 있음. 먼저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통지해야 함. 전세 계약 종료전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이 해지됐다 의사표시를 함.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강력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함.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5시 ▷2차: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안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코로나19, 금정구 아홉산 산불, 태풍 힌남노, 그리고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평소에는 각 행정동에 조직된 봉사원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집중모금기간: 2023년 12월~2024년 01월 ※집중모금기간 외 상시 기부 가능 ◆참여방법: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ARS(060-707-1717), 적십자 홈페이지, 가상계좌 발급, 무통장 입금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038-01-033044-1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문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비홍보팀 ☎801-4011~4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희망2024나눔 캠페인’ 성금성품 모금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지역 이웃들을 지원하며, 신 빈곤층과 사회적 돌봄 지원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모금: 2024년 1월 31일까지 ◆모금대상: 전 구민(기업, 단체, 개인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315-01-000301-7(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처리 필요 시, 접수창구 연락 필수 ◆참여방법: 구 복지정책과(☎309-512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성금 접수창구 방문, 비대면 모바일 기기(QR코드) 기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웁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 2024년 3월 15일까지 ◆근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 인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앙선(부분)까지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함(다만,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강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주요내용 ◆ ▷강설로 인해 눈이 쌓이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참여해야 함. ▷특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에따라 일반주택, 점포,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형건물 등에 제설도구(넉가래, 삽, 모래주머니 등)를 비치해야 함.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처벌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님) ◆문의: 북구 안전총괄과 ☎309-4645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노후건축물의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주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지붕공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하여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2일 ◆납부방법 ▷인터넷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은행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이용▷ARS ☎ 1544-1414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환경부 종량제봉투 국비지원사업 사칭 문자 ‘주의’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50프로 지원사업”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시 즉시 신고* 후 삭제 조치를 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시 국번없이 112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참가자 모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지원하고 (사)삼동청소년회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과학습, 체험활동, 토요체험, 급·간식 및 귀가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모집기간: 11월 13일부터~인원 충족 시 까지 ◆운영기간: 2024년 1월~12월(연중) ◆참가비: 무료(단, 교재비 개인 부담) ◆장소: 북구청소년문화의집(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3, 4층) ◆문의: 방과 후 아카데미 ☎333-072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 해 3월)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임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51~35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언장의 형식과 효력 Q: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의 3분의 2를 제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지장까지 찍힌 유언장인데 무효가 맞나요? A: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위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함. 어머니가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됨.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 작성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여 녹음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 증인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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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창] 한희정 시인 깨어남
깨어남 한희정 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우환의 만물상 독사 같은 팔로우 섭리를 거스르는 역학은 함몰된 인격이다 기수를 끌고 가는 마법이 홍포를 흔든다 극한의 의지에 선점 당하지 않은 눈빛을 만난다 한때는 존재였으나 잃어버린 결핍 그 가치 *약력: 새부산 시인협회 이사, 서정문학 작가협회 회장, 한울문학 작가상(2011년), 서정문학 본상(2018년), 남산문학대전(시) 심사위원(2019), 시집 <챠강티메> 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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