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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2019-07-03 13:20:1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59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일성개발㈜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구포동 117-1 외 3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덕천로28번가길 18,19,20,22(구포동)
다. 석면건축자재: 천장재 686.39㎡
3. 측정기관: (주)현대석면조사기관
4. 측정일시: 2019.07.02.
5. 측정결과: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붙임: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