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2019-11-29 12:57:14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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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