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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홍보

  • 2021-10-06 09:09:59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41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선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적이 제한되는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에 대해 적재 가능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의 여객선 승선이 제한되는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보유사업자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309-4474)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