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사업내용



 
   - 덜어먹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산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확대







□ 2023년도 사업예산







   -  예 산 액 : 56,000천원(식품진흥기금 56,000천원)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