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하수 요금 및 부과현황(2022년)

바로보기2022년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xls(34 kb)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 1톤당 85원 )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지하수 업종구분



1.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2. 공업용수 :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 051)309-4384번으로 문의주십시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