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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현황

1.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건강기능식품법 제40조



















2. 금액산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름



















3. 예산액 : 배정예산 없음



















4. 담당부서 : 북구청 환경위생과



















5. 전화번호 : 051-309-472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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