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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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9월)

  • 2024-09-25 17:59:02
  • 정영춘
  • 조회수 : 12

알림마당(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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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9월)
알림마당(2024년 9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확정일자 전국 열람’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 예정이고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시범 운영이 완료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시범운영 일정
8월 26일, 대전·세종에서 11월 1일에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 운영
10월 1일, 부산·대구·울산에서 12월 2일에 서울·인천·경기에서 전국 시행 예정
 
단, 확정일자 부여는 종전과 같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열람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9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0월 8일 오후 3∼5시
[2차] 10월 22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 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엘페이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01~4, 309–520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을 통한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2024-2025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비용: 무료
◆접종기관: 전국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가능
◆문의: 보건행정과 ☎309–7012~13, 7921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같은날 동시에 맞을수 있습니다.
※올해 접종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및 기간
접종대상 접종기간 접종장소
어린이 2회 접종대상 2024.9.20.(금) ~ 2025.4.30.(수) 전국 위탁 의료기관
1회 접종대상 2024.10.2.(수) ~ 2025.4.30.(수)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임신주수 무관)
2024.10.2.(수) ~ 2025.4.30.(수)
어르신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2024.10.11.(금) ~ 2025.4.30.(수)
70~74세
(1950.1.1.~1954.12.31.출생자)
2024.10.15.(화) ~ 2025.4.30.(수)
65~69세
(1955.1.1.~1959.12.31.출생자)
2024.10.18.(금) ~ 2025.4.30.(수)
사회적
보호대상
의료·생계급여수급권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2024.10.18.(금) ~ 2025.4.30.(수) 부산시 위탁 의료기관
< 어린이 2회 접종자 >
8세 이하 소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8세 이하에서 출생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4-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Q: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할 경우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에 대항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②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실질적 점유)와 주민등록(해당 주소 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
(2) 우선변제 금액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가능.
지역구분 (1)기준 보증금 (2)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김포시
1억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