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휘슬)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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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부터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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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등에 의한 주민신고차량,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산광역시 및 버스탑재형 CCTV,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외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문자 알림은 차량 1대에 대하여 1일 3회 제공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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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1599-6270)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