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2025년 3월호
- 2025-03-25 15:41:19
- 정영춘
- 조회수 : 37
알림마당
2025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4월 1일(화) [2차] 4월 15(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열린 건축 행정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방법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기간: 2월~12월, 월 1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시~15시
◆대상건축물: 관내 무허가 건축물 중 현행 법령상 양성화 가능 건축물 등
◆운영방법: 상담신청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실시
◆상담장소: 북구청
◆상담내용: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및 절차 설명 건축 인·허가 등 건축 업무 전반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82
202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안내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오니,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4월 1일~6월 30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 142211
은행ATM납부-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계좌이체-고지서의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모바일납부-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 309-4241~4246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약 3.8% 공제
◆신청·납부기간 : 3월 17일~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상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6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올바른 약물 복용 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한다.
◆일시: 4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다제약물의 올바른 이용(부산약사회),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4346
2025년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개 모집
◆모집기간: 4월 16일(수)~4월 30일(수) ☞ 이후 동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 309-5121,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
Q: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 한번 방문으로 등록 OK -
북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사전예약제 실시
▷부산북구에서는 올해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가능해졌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구의 적합여부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 후 “민원인의 개설(이전) 희망일”에 방문하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업-개업간 등록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전예약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민원: 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 추진내용: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으로 개설(이전)등록 민원 즉시 처리
- 추진방법: 예약(전자우편, FAX ☎ 309-4759 ) 접수
→ 구 담당자 사전검토 및 행정처리→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신청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 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3일 후)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5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4월 1일(화) [2차] 4월 15(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열린 건축 행정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방법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기간: 2월~12월, 월 1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시~15시
◆대상건축물: 관내 무허가 건축물 중 현행 법령상 양성화 가능 건축물 등
◆운영방법: 상담신청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실시
◆상담장소: 북구청
◆상담내용: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및 절차 설명 건축 인·허가 등 건축 업무 전반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82
202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안내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오니,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4월 1일~6월 30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 142211
은행ATM납부-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계좌이체-고지서의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모바일납부-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 309-4241~4246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약 3.8% 공제
◆신청·납부기간 : 3월 17일~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상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본인직접)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6
약물오남용 예방 및 웃음 치료 강연 안내
올바른 약물 복용 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한다.
◆일시: 4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다제약물의 올바른 이용(부산약사회),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북구 생활보장과 ☎309-4341~4346
2025년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개 모집
◆모집기간: 4월 16일(수)~4월 30일(수) ☞ 이후 동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 309-5121,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
Q: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 한번 방문으로 등록 OK -
북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사전예약제 실시
▷부산북구에서는 올해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가능해졌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구의 적합여부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 후 “민원인의 개설(이전) 희망일”에 방문하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업-개업간 등록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전예약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민원: 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 추진내용: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으로 개설(이전)등록 민원 즉시 처리
- 추진방법: 예약(전자우편, FAX ☎ 309-4759 ) 접수
→ 구 담당자 사전검토 및 행정처리→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 신청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 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3일 후)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