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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로 판명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6.(수) ~ 2025. 4. 24.(목) ▷ 8일간 2.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 문*주 외 1명 4.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붙임 1. 공고결재. 2.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