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금곡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인재양성 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6(금곡동)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저소득층 지원사업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련 축제사업
-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기타 복지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1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사무국장 1인
- 이사(이사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20인
-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항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감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한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적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구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장학회에 귀속되며, 해산 시 북구청 장학회가 부존재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귀속된다.
제41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단법인 금곡복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