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할일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2 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분할 신청
- 수도(전기)요금 영수증 지참, 세대주 서명(확인) 필요
초ㆍ중ㆍ고 배정 및 전학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각 동의 통반별로 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 방문신청 : ☎3301-200.300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bukbu.pen.go.kr )
고등학교 : 부산교육청
- 방문신청 ☎860-0114
-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pen.go.kr )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 시도 차량번호판,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별도의 신고 절차 불요
- 타 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간 서비스)
-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 "주소이전신고" ☎1588-1300
주거지 주차 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덕천2동
담당자김요나
전화번호051-309-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