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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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시책 안내표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
- 기간 : 연중
-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주 중인 아동으로, 출생신고일 당시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 내용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자녀(20만원, 일시금), 셋째이후 자녀(1,000만원, 12회 분할지급)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첫만남 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첫째아 : 200만원(일시금)
- 둘째이후 : 300만원(일시금)
- 신청기한 바우처 사용기한(주민등록상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최소 2개월 전) 이전에 신청
※ ‘24.1.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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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051-309-4372) |
북구 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정
- 내용
- 전문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육,
- 산후우울검사, 영아 성장발달 사정, 양육 교육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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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309-5261~4) |
임산부 등록 전산 관리 및 철분제 지원 |
-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산전관리(임신초기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산부 산후관리(신생아 관리법,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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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309-7015) |
아가맘 센터 프로그램 운영 |
- 사업기간 : 1월~12월
- 사업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내용 : 분만의 개요 및 분만과정 전반, 모유수유법, 올바른 산후관리, 신생아건강 관리, 임산부 구강보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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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309-7015)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 기간 : 연중 계속
- 대상 : 도시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내용 : 3~15백만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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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309-7017) |
모유수유유축기 대여 |
- 기간 : 1월 ~ 12월
-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 내용 : 유축기 대여(1개월 연장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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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309-7015) |
아이돌봄지원사업 |
- 기간 : 연중
-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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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051-309-4375) |
담당부서화명1동
담당자김단비
전화번호051-30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