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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2024-12-03 09:20:26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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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구의회 소관 규칙 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 일자: 2024. 12. 3 .

○ 공포 대상: (규칙 제5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공포 내용: 붙임 공포문 참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