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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1.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제는 논의 또는 심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회의규칙(제25조)에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규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제가 될 수 있고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나 질문은 의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제를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제란 심의과정에 놓이거나, 놓일 예정인 안건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도 없다.2. 의제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대상, 즉 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의제는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순서대로 심의 처리하게 된다.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의원의 발의, 단체장의 제출, 위원회의 제안시에 사용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채택한다. 다만, 의제의 명칭은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조례안(규칙안)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제명칭은 발의(제출)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조례안』, 『○○○규칙안』으로 형성한다.그리고 조례(규칙)의 개정안인 경우에는 기존 조례(규칙)의 제명에 개정안을 붙이게 되는데 부분개정은 『○○○조례중개정조례(규칙)안』으로, 전면개정은 『○○○조례개정조례(규칙)안』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심사중인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안에대한수정안』으로 한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로 보고 띄어쓰지 않고 반드시 붙여쓴다.나. 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은 『○○○○년도예산안』으로, 결산과 예비비는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한다.다. 동의안과 승인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삼는다.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안은 『○○○동의안』또는 『○○○안』, 『○○○에관한건』등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안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의미한다.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승인안, 즉 승인의건의 예를 들면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에대한선결처분승인의건』등이 있다. 또한 의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위원장(홍길동)사직의건』, 『2001년도○○위원회감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등이 있다.라. 선거 및 선임 선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을 선거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선거』, 『임시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장(내무)보궐선거』, 『회계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속기록서명의원선임의건』등을 들 수 있다.마. 건의안 의원 또는 위원회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에관한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시 붙여진 건의안에 제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바. 결의안 결의안도 결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결의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된 결의안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사. 청원 청원은 제목을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원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청원』으로 의제의 명칭을 형성한다.아. 동의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 형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게 된다. 동의중에서 중요동의(발의하는데 3인이상 의원의 찬성(연서)이 필요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의제명칭은 의원들의 발의시에 붙여준 동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는 구두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를 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명을 붙여야 한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에관한건』으로 안건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건제명의 작성은 다분히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휴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휴회에관한건』이라고 하면서 위문금을 갹출하자는 동의는 『○○○위문금갹출의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건』, 회기결정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연장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등으로 한다.3.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 결정의 특징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제목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설정할 때에는 적절한 의제명칭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회의 성격상 제명을 결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예산안 및 현황보고의 경우에 먼저 『2002년도예산안』, 『현황보고』로 의제를 정하고 소의제(小議題)로 『가. ○○○소관』, 『나. ○○○소관』등으로 작성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의에 대한 의제명칭의 형성이다. 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발의 하는 경우 위원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동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의 명칭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동의안건』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하는데, 서면동의는 동의를 발의하는 의원이 정하는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로 구체적인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발의할 때 의제명칭은 『○○○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논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조례안』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2001.08.27 조회수 : 853
- 의원동정 □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0일(금)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5일(수)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6주년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2001.08.27 조회수 : 639
- 북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7월 1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고 8월1일 폐회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선의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구본청 실·과 및 보건소와 11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행정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어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21건 등 총 54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만의원)에서는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개회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구청장이 승인요청한 의안번호 584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8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일반안건 심사·의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구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부결시켰다. 2001.08.27 조회수 : 666
- 북구의회 제95회 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8월 17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5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진 결과 2001. 8월24일(금)부터 8월25일(토) 이틀간 의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 수렴안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안을 처리하였다.□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8월24일(금) 11:00 ① 개회식 /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의장 개회사, 폐식 ②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5(토) 11:00① 제2차 본회의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1.08.27 조회수 : 809
- 「주부인터넷 교실」 수강생 모집 자녀교육, 가정경제, 문화생활 등등인터넷과 멀리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주부들을 위한인터넷교육, 문을 두드리십시오.세상이 밝아집니다.교육과정 : 초급반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취미관련 정보검색 등 주부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PC기초교육 병행)수강료 : 30,000원(본인 10,000원, 시지원 20,000원)대상자 : 주부 누구나 가능교육일시 : 2001. 9월 ~12월 교육장소 : 정보통신부 「주부인터넷 교실」 지정학원 학 원 명 전화번호 위 치 제일컴퓨터 332-0898 덕천동 대방아파트옆 선일컴퓨터 333-1430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후문 동남컴퓨터 331-2555 덕천2동 대우자동차 8층 민영인터넷 361-1555 금곡동 주공2단지아파트 정문앞 열린컴퓨터 338-5286 화명동 우신아파트상가 대명컴퓨터 342-7760 화명동 대림아파트정문 덕천컴퓨터 331-4343 덕천2동 주택은행옆 가나정보처리 335-3322 구포2동 구포대교입구문의 : 문화정보과 ☎ 309-4301 ~ 6 2001.08.27 조회수 : 3836
- 2001구민 제안 공모 구민제안은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제안과 경영 수입사업 및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열린 장이오니 구정의 주인으로서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공모기간 : 2001. 9. 1 ~ 10. 31 쭡 마감당일 소인분 유효·제안대상 및 내용 경영수익 사업 및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북구의 장래 발전을 위한 비젼, 바꿔야할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 기타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제안방법 : 서식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로이 작성하여 우편, FAX 또는 방문 제출·접수처 : 우.616-70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24-1 북구청 총무과 구민제안담당자 앞 FAX : 051)309-4109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우수작 발표 및 시상 : 2001. 12월중 쭡문의 : ☎ 309-4116, 북구청 총무과·시상금과 부상 금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은상(1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상(1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 장려(3명): 10만원 상당 시상품 참여상: 참여자 전원(도서상품권 등 1인 20,000원 상당) ※상의 종류와 인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북구청장이 갖게 됩니다.2001. 8.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1.08.27 조회수 : 3249
- 시론 - 또 하나 잠못드는 이유 1993년 8월 상해를 방문하고 8년만에 다시 “상해"를 찾았다. 이번 중국 방문 일정 중에 제일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한 곳이 바로 상해이기 때문이다.8년전 김포공항에서 무려 6시간을 대책없이 기다린 후 먼지 뽀얀 예비기를 타고 찾아간 상해의 황푸강 저쪽은 허름한 창고같은 건물 몇 채와 낡고 녹슬은 어구들이 흩어져 있는 한적한 어촌 풍경이었다. 하지만 단 8년 뒤에 외딴 거리에서 다시 바라 본 푸둥 신구는 경이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해의 푸둥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중국 정부가 1990년 4월 개발을 선포한 이후 11년 동안 푸둥에만 6,600건 34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중 150억 달러가 순수 외자 유치였다.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푸둥으로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그 첫째가 바로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상해시의 실천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상해시 당국은 여의도의 180여배(522㎢) 정도인 푸둥지역 전체를 금융무역구(투자쯔이), 수출가공구(진차오), 보세구(와이가오차오), 하이테크 과학단지(창장) 4곳으로 나눠, 금융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21세기형 첨단 단지로 탈바꿈시킬 정밀계획을 세웠다. 게다가 저장 안후이성 등 상하이 인근에만 고소득층 2억여명의 거대 소비시장이 버티고 있어 평소 군침을 흘리고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던 것이다.또한 상해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강점 즉 양쯔강을 기점으로 한 물류거점이라는 점과, 더 나아가 양쯔강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홍콩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6,300㎞ 중국의 젖줄인 장강(양쯔강 본류)을 외국 선사들에게 과감히 열어 외국배가 양쯔강 입구에서 1,500여㎞ 내륙인 충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륙운송업' 허가까지 내주는 과감성 등이 한 몫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둘째, 이런 하드웨어적 개방과 맞물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열의와 우수성을 들 수 있다. 즉 “융통성있는 도시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해 공무원들 가운데 대외무역위원회에 속한 외자유치 담당 공무원은 150여명 정도로, 이들은 물론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 2배 이상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의 결과에 따라 78년 개혁 개방이후 대학에 들어간 30-40대 초반의 해외유학파들이 유창한 영어를 앞세워 변화의 물고를 트고 있었다.셋째, 미국반도체 회사인 AMCO가, 푸둥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투자승인요청서를 제출한 지 2시간만에 투자허가서를 받고, 기업 등기절차는 1시간만에 끝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98년 5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종합상담실을 열어 3년동안 처리한 실적이 단 2건이라는 사실과, 외국인이 초기 투자부터 공장설립까지 보통 1-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 다국적 우량기업들이 중국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동안 “4-5년 내에 외국투자 유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암울하며,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고립화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경고는 이 뜨거운 열대야의 밤 우리를 잠 못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류승렬/ 부산정보대학 교수 2001.08.27 조회수 : 844
- 제56주년 광복절 기념 구민 축구대회 47년 8월 15일부터 해방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축구대회가 올해 5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민운동장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북구체육회와 구포향토회, 북구축구연합회가 주최한 제56주년 광복절 기념 구민 축구대회에는 11개팀이 참가했는데, 덕천2동 축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외 준우승은 만덕2동, 모범상은 구포3동 만덕3동, 입장상은 금곡동 구포2동이 각각 단체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개인상으로 만덕2동 김종식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만덕3동 이승남 선수가 최다득점상을 수상했다. 2001.08.27 조회수 : 783
- 팩스민원 2시간 단축 처리 8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4시간 걸리던 팩스민원 처리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팩스민원은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18총에 한하며, 발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시, 군, 구,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2시간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제증명서를 찾아가면 된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66 2001.08.27 조회수 : 671
- 북구청,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운동 벌여 지자체에 과중한 재정부담 주는 복지사업 분야 대상으로북구청은 지자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복지사업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8일(금) 구청내 각 과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법령개정안 8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순위에 의해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지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 법령을 1단계 개정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지원' 법령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비 중 국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저소득층의 분류에 상관없이 시와 구청이 50대 50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청은 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개정 추진안은 구자체 수입에 비해 구비부담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비율을 최저 20~50%까지 차등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북구청은 11억5천만원 가량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지급 대상' 법령에는 국비 지원 항목에서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이 빠져있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그 결과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의지로 추진된다. 한편, 2단계로 개정 추진될 법령은 ‘영구임대아파트 편중지역 보조금 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북구청은 이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을 발굴해 계속적인 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2001.08.27 조회수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