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이동

의회 Q&A (2015년 9월호)

  • 2015-09-25 11:23:24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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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설로 설치하며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다.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도 수집한다. 특별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결의안 발의 당시 명시된 기간이며 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만료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급적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본회의 등을 방청하거나 의회 견학이 가능한가?

 

a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의회시설 견학 기회도 열어두고 있다.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방청권을 받은 후 방청석에 입장하면 된다. 상임위원회 방청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방청객은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 반입, 음식물 섭취나 흡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의회시설 견학은 의정 일정이 없을 때에도 가능하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