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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 발급
- 2001-03-28 00:00:00
- admin
- 조회수 : 1949
축협 및 인삼협에서도 가능
현재 실시하고 있는 팩스민원 교부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20종으로 접수후 4시간 이내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88
현재 실시하고 있는 팩스민원 교부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20종으로 접수후 4시간 이내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