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이동

알아둡시다!

  • 1998-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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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료보험 시행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의료보험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통일된 기준을 적용, 보험료 부담 및 급여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 민원편의를 크게 도모한 것으로 보험료의 동일한 부과, 주소 이전시 의료보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 해소,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진료지역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국민의료보험공단 ☎ 314-9360)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자(담보금액)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을 임대차(전세)하면 주민등록을 즉시 이전하고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의할 것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신고시 주소와 동 호수(아파트인 경우)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다만, 대항력은 임차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등이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찾아간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