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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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책정 바뀐다.

  • 1998-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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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제도 폐지
상수도 요금 평균 21.6% 인상


종전 월 기본량(가정용의 경우 10톤)까지는 수돗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상수도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되고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실제 사용요금제도로 변경됐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래할 지구촌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평균 21.6%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가정용의 경우 0∼10㎥ 사용시 현행 1천700원이던 기본요금이 1∼10㎥까지는 1㎥당 240원, 11∼20까지는 1㎥당 41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 지원방안으로 산업용 업종이 신설됐다.
·문의☏ 342-8117 (상수도 사업 북구지역)
☏888-5536(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