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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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6월)

  • 2024-06-25 13:19:04
  • 문유진
  • 조회수 : 27

알림마당(2024년6월)

알림마당(202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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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6월)
알림마당(2024년6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계약 필수 플랫폼! 안심전세 앱!
 
■ 임차주택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선택하세요.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APT 등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통합정보 제공
-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지 여부, 세금체납여부 조회
- 전세계약 후에도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 열람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2년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 계약체결 전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과 보증금 규모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가 주택가격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 * 안심전세 App을 통해 등기부등본 조회 및 등기변동사항 알림 기능
-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인지 확인
■ 계약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광업·제조업 부문 사업체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4년 6월 18일~7월 23일
◆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출하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마감: 2024년 7월 1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 등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유의사항: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2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선착순(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 고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가족관계등록 ‘인터넷신고’ 안내

◆ 대상민원: 6종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변경, 가족관계등록창설, 창성
◆신청방법: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가족관계등록제도→인터넷신고(본인 인증서 필수)
▷신고자격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내용: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만 해당)
▷참여병원: 북구 관내 3개소(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미래로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온라인 신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가족관계등록제도>인터넷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출서류: 출산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전 제출, 신고인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 309-4271, 4272, 4276
 
해외직구 제품을 KC인증을 받지 않고 재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스마트스토어 등)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제품별 1인 1대)
- 다만 전파법 외 관세법 등 다른 법에 대해서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합성평가(KC)를 받아야 하는 제품
▷무선기기, 유선기기, 정보기기, 전기용품 등 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
※예: 스마트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동퀵보드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전파법)
▷불법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974-5201∼10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신고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북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 309-4341~6
◆신고포상금 대상 및 지급
▷대상: 수급자의 진료내역 중 의료급여기관 등의 거짓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액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1만원~최고 5백만원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자): 징수금의 30% ~ 최고 20억원
- 그 밖의 신고인: 징수금의 20%~최고 5백만원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안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1차 상담: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비대면 상담
- 2차 상담: 1차 상담 후 필요 시 마을세무사 방문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 운영일자: 7월 18일, 9월 26일, 10월 24일, 12월 12일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전 확인사항=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계약 후 할 일=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잔금 지급 시 확인사항=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사 후 할 일=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확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22일부터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시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하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변경내용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세대 모두가 이동하여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됨.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지원대상: 북구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미동록자는 센터 등록 후 배부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물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스마트태그 1개, 연결고리 1개
※스마트태그: 객럭기 기기 외에 열쇠, 신발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
◆지원기준
▷배회감지기 신청·관리 역할을 할 보호자(갤럭시 휴대폰 소지자) 필수
▷행복GPS, 안심신발 등 중복 수혜 불가 등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문의전화 ☎309-5288~5289)필수
◆문의: 북구 치매안심센터 ☎309-5288~5289(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여권발급 비용 변동내역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이 합쳐진 금액이며, 상기 내용은 국제교류기금 인하로 비용이 변경된 사항만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91~429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약식명령’
 
Q: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