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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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7월)

  • 2024-07-25 10:29:27
  • 정영춘
  • 조회수 : 201
부동산 생생정보 UP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알림마당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장소
▷1차: 8월 6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중회의실
▷2차: 8월 20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방문 또는 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선착순 사전예약제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북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 증진 및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금연희망자 5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내 상담장소 필요)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금연절주 교육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 제공
▷신청방법: 전화신청 후 일정 확정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주간에 보건소 방문이 힘든 금연희망자를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신청방법: 최소 7일전 시간 예약 후 금연상담실 방문(예약취소는 최소 2일전 연락)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 실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고토지의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대상: 금곡동번지 일원 150필지 32,849.8㎡
▷사업기간: 2025년 12월까지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대상: 금곡동 58번지 외 149필지
▷일시: 2024년 5월~10월
▷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요내용
- 토지의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경계설정 기준에 따른 임시경계점 설치
- 경계점의 측정 및 측량성과의 계산점검
- 면적의 산정 및 경계조정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협조사항: 관계 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토지(건물) 출입, 측량 현장 입회 등
◆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8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불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구군청 내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종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신청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따른 재산세 주택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방식
※과표상한율: 5%
▷공정시장가격비율: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다주택자법인 60%
◆문의: 세무1과 ☎309-4201~4, 520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 기능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가능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안내

◆기간: 7월 15일~8월 23일
◆자격: 북구 주민 누구나 ※ 접수일 기준 북구 주민등록자
◆주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진
◆내용 : 가족사진(2인 이상 가족 구성원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당 1점
◆제출자료 : ① 사진 파일(1점) ② 공모신청서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서약서
▷출품규격 : 용량 2MB 이상의형식 파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ix1238@korea.kr)
- 이메일 제목 표기: 부산시 북구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응모자 성명)
▷결과발표 : 동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통지
◆문의: 만덕3동 ☎309-6462
 
►‘부산, 함께돌봄’ 사업 안내

◆사업대상: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자
◆사업내용: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지원(30일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차상위-무료, 차상위초과자 시간당-1만7200원 ② 병원 안심동행 ▷독거노인 등 병원 이용 시 동행(집에서 출발~접수, 진료, 수납, 귀가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회당 2000원, 차상위초과자-시간당 1만5000원 ③ 돌봄활동가 양성 ▷주민 등 돌봄활동가로 양성 및 파견하여 돌봄대상자 안부확인 등 실시 ▷본인부담금: 없음 ④ 케어안심주택 운영 ▷단기거주(구포,금곡다울): 퇴원환자 등 대상, 입소 후 집중 회복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장기거주(보담, 도담): 어르신 주거 안정 지원 ▷본인부담금: 단기거주-수급자·차상위 무료, 장기거주-LH매입임대 계약조건 ⑤ 어울림센터 운영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영구임대 4개소 및 만덕 1개소) ▷본인부담금: 어울림센터 별 본인부담금 상이 ⑥ 연계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사업 별 본인부담금 상이(별도 문의)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음악저작물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개인, 가정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