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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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8월)

  • 2024-08-28 18:00:13
  • 정영춘
  • 조회수 : 60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행사일시: 2024년 9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행사장소: 케이지모빌리티 구포서비스프라자 앞
◆점검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행사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행사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 보충) 점검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309-45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자세한 내용: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601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신청방법
▷차량스티커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차량스티커 발급: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등록증 확인(즉시)
▷차량스티커 부착: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확인
◆사용방법: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부산지역병원에 입원(예정)한 3개월~12세 이하 아동(아동 한명당 연간 100시간 이용 가능)
◆장소: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지 병원
◆내용: 입원아동보호사가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식사 및 복약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부산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로 유선접수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가~다’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등급판정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입원확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이용금액: 1시간 1만5000원(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이용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1일 최소 4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464-9882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부산시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7월 15일~12월 12일
◆교육기간: 7월 22일~12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디지털배움터.kr
◆교육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통정보이용, 유튜브 활용 등 ※더 많은 교육 과정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장소: 부산 북구청 제2별관 3층 정보화교육장
◆문의: 디지털배움터 ☎1800–0096, 북구 재무과 ☎309-4301
※자세한 문의는 디지털배움터 콜센터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Q: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98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포함)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및 제202조)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간 2024년 7월 22일 ~ 2024년 11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 ~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