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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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북구2024년11월호

  • 2024-11-22 17:40:14
  • 정영춘
  • 조회수 : 98

희망북구2024년11월호

희망북구2024년11월호

희망북구2024년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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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북구2024년11월호
희망북구2024년11월호
희망북구2024년11월호
알림마당
 
1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2월 3일 / [2차] 12월 17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동 조사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원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 면접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상: 일부 아파트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약 68,929가구)
▷기간: 11월 8일∼11월 27일 (20일간)
▷방법: 조사원이 거처(빈집 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태블릿PC 활용 전자조사, 가구 희망 시 콜센터(080-2024-2024) 전화조사
▷항목: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 14개항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제외,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및 공급업체 상시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96필지(2024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 발생한 토지)
◆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토지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의신청기간: 10월 31일 ~ 11월 29일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과 방법: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54, 475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 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
go.kr)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유예: 2025.5.31.까지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익비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