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희망북구 2024년 12월호
- 2024-12-26 14:59:01
- 정영춘
-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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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1월 7일(화) [2차] 1월 21(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부산 북구 여성 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접수기한: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5
◆접수방법: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kjkdo123@korea.kr)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서 등
※ 실기 및 면접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오후 5시부터
북구 늘푸른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대상: 40세 이상의 부산시민 누구나 (3년차 신입 남녀 단원 모집)
◆접수: 상시 접수
◆회비: 월 2만원
◆연습장소: 미즈웰산부인과병원 지하1층 강당
◆연습일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사업개요
▷대상: 구포1동행정복지센터
▷기간: 2024년 12월 14일부터 사용가능
▷항목: 무인민원발급기 1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관공서 창구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6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2월 31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2, 309-4211~4214
늘해랑아트 회원전
◆전시제목: 제2회 여자들의 수다
◆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주최: 늘해랑아트센터
◆전시기간: 2025년 1월 2일~1월 5일
◆전시장소: 문화예술플랫폼(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113)
◆문의: 문화예술플랫폼 ☎0507-1315-5567
부동산 생생정보 UP
알고보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상업, 업무용 등의 다양한 건물의 전용면적, 층수, 거래금액, 계약일, 위치, 거래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가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공개중임.
◆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 거래, 외국인 주택 소유 등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음.
◆ SEE:REAL(씨리얼)
▷씨리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서비스로 2018년에 개설되었으며 부동산 정보, 통계, 트렌트, 전문가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지뷰는 인구, 가구이동, 주택유형거래량, 재고량, 준공연도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음.
▷리얼뷰는 부동산 현황, 경제, 토지, 주택, 산업, 인구 등의 통계정보 서비스로 그래프, 수치, 원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트렌드뷰는 현재 부동산 트렌드로 정책변화, 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민법 제1025조~제1027조)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제1040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제1041조~제1044조)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