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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친수지구 변경 지정
- 2025-03-25 10:55:58
- 정영춘
- 조회수 : 92

화명생태공원, 친수지구 변경 지정
복합문화시설 조성 법적근거 마련
화명생태공원 일부 지역
이색관광지로 발전 기대
화명생태공원 일부 지역이 하천지구 지정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고시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화명생태공원 내 연꽃단지로 불리는 화명2지구 습지(덕천동 763번지 일부) 내 일반보전지구 38만여㎡가 근린친수지구 및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됐다.
또한 공원 상류지역(금곡동 476번지 일부) 내 일반보전지구 중 33만㎡ 규모가 근린친수지구로 변경되었다.
일반보전지구에서는 하천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서 관찰대, 산책로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화명생태공원 친수지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성을 가진 하천공간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친수지구지정으로 화명생태공원이 부산의 이색적인 관광지로 거듭 나고자 한다.
문의 미래전략과 ☎309-5421
복합문화시설 조성 법적근거 마련
화명생태공원 일부 지역
이색관광지로 발전 기대
화명생태공원 일부 지역이 하천지구 지정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고시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화명생태공원 내 연꽃단지로 불리는 화명2지구 습지(덕천동 763번지 일부) 내 일반보전지구 38만여㎡가 근린친수지구 및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됐다.
또한 공원 상류지역(금곡동 476번지 일부) 내 일반보전지구 중 33만㎡ 규모가 근린친수지구로 변경되었다.
일반보전지구에서는 하천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서 관찰대, 산책로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화명생태공원 친수지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성을 가진 하천공간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친수지구지정으로 화명생태공원이 부산의 이색적인 관광지로 거듭 나고자 한다.
문의 미래전략과 ☎309-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