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공약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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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확정,총괄계획 수립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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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분기별 자체점검 및 실적 제출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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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평가 및 종합분석(필요시 자문단 검토·자문)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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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보고(추진보고회 등)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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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평가단 평가 및 외부평가(연1회 및 수시)·공약이행평가단
·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자체평가 : 분기별 1회
- 주관부서 :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 기획감사실 : 실적 평가 및 부진사유 등 분석, 부진사업 발생 등 필요 시 공약자문단 검토·자문 및 추진상황보고회 병행
- 공약자문단 운영 : 전문가 10명, 전문적 검토 및 정책 자문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및 외부평가 : 연 1회 및 수시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구민 15명 선발, 공약 추진실적 평가
- 외부평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민간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공약실천계획 변경
- 원칙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예외 : 공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변경절차
공약사항 관리 지침
-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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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장지선
전화번호051-30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