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현황
공약실천계획 변경
- 원칙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예외 : 공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변경절차
공보 대비 공약 조정사항(2022.10.) 다운로드
공약확정 이후 조정사항
변경일자 | 공약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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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9 | 2-2 감동진 문화포구 관광콘텐츠확충 |
관광시설 개선 ▷ 카약계류장 조성 |
카약계류장 사업 제외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불허 ↓ 대체사업 (축구장 D 인조잔디 조성) 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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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심 레저형 화명생태공원 조성 |
화명생태공원 체육시설 확충 - 인조잔디 조성 (2개면) |
화명생태공원 체육시설 확충 - 인조잔디 조성 (3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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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덕천시장 주변 어울림거리 보행환경 개선 |
덕천교회 ↔ KT구포지점 앞 |
대천천 공영주차장 주변 |
사업대상지 변경 (확대) (기존 대상지 재개발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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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장지선
전화번호051-30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