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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018-12-19 14:27:09
  • 만덕3동
  • 조회수 : 15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41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1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정취지 :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



3. 시행일자 : 20181231()



4. 지정대상 : 222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7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85개소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해당 시설은 자동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5. 지정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181231()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051-309-7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 현황 1

담당부서덕천1동   

담당자이슬

전화번호051-309-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