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상반기 집중신고기간 : 3월 ○ 신고대상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www.epeople.go.kr)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 예산낭비신고 -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예산담당관) 및 팩스(051-888-2059) ○ 인센티브 : 심사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건 다음년도 사례 또는 격려금 지급(30~500천원)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