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2 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분할 신청

  • 수도(전기)요금 영수증 지참, 세대주 서명(확인) 필요

초ㆍ중ㆍ고 배정 및 전학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각 동의 통반별로 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부산교육청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 시도 차량번호판,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별도의 신고 절차 불요
  • 타 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간 서비스)

  •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 "주소이전신고" ☎1588-1300

주거지 주차 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정예은

전화번호051-309-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