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쓰레기 배출요일(단독주택) ▷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시행
배출시간
- 저녁7시~저녁11시
종류별 배출요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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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는 지정된 요일ㆍ시간을 지켜 대문(상가)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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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건설3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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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170원 | 340원 | 680원 | 1,020원 | 1,660원 | 2,470원 | 2,460원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일시 및 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전수거원이 수거)
- 배출 일시 : 매주 일, 화, 목요일 19:00 ~ 23:00
- 배출 방법 : 배출일시에 맞춰 대문(상가) 앞에 배출
- 공동주택 : 개별용기에 담아 공동주택 단지 내에 비치된 중간 수집용기(종량기기 등)에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배출기준
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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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야채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
납부필증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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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정용(단독주택) | 음식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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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 5L | 20L | 120L | |
판매가격 | 240원 | 400원 | 2,000원 | 12,000원 |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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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재활용 가능 품목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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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책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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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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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우유팩,음료수팩,종이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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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철캔,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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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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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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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폐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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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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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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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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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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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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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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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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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처리업체의 처리실정(처리가능 공장 유무 등)에 따라 처리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함.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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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신고(주민) → 신고접수, 방문수거(위탁업체: (주)모두환경) → 방문, 수수료 청구, 수거
※ 수거신청 : 051-336-4433,4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안내
담당부서구포1동
담당자최보령
전화번호051-30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