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북구주민(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단, 타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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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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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
※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치매안심센터(부산 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문의
- 치매안심센터 (☎ 309-5288~9)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윤하나
전화번호051-309-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