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등 1,189개 질환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질환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원내역 및 범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대상질환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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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10%)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혈우병 환자 중 HIV 환자, 항체양성환자 및 입원특례자는 소득재산기준 없이 지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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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168만원이내 |
28개 질환 | 만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환자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최종 진단된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외에 추가제출 서류 발생 가능(담당자 문의 필요)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 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 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담당자 전화번호
- 051-309-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