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산모 건강관리 및 출산 환경 조성 도모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사용처별 지원 가능 금액
구분 | 합계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0%) |
(2)산후조리원 (50%) |
(3) 병·의원 진료, 한약조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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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100 | 100 | 50 | 100 |
쌍태아 | 200 | 200 | 100 | 200 |
삼태아 이상 | 300 | 300 | 150 | 3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분된 방문시 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구 분 | 지출 증빙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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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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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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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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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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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모
(사용처 이용)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
(신청‧접수)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 (자격심사)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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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지 급)-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