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산모 건강관리 및 출산 환경 조성 도모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사용처별 지원 가능 금액

구분,합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100%),산후조리원(50%),병·의원 진료, 한약조제(100%)로 구분된 사용처별 지원 가능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합계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0%)
(2)산후조리원
(50%)
(3) 병·의원 진료, 한약조제
(100%)
단태아 100 100 50 100
쌍태아 200 200 100 200
삼태아 이상 300 300 150 3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방문 신청 :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분된 방문시 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구 분,지출 증빙 서류,비고로 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지출 증빙 서류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서식 제8호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악서 및 지급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 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영수증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 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절차

  1.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보건소(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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