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 생성· 동결·보존·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항암·방사선 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 미만)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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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200만원 한도(총1회 지원)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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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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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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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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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보건소
-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사전 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