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 생성· 동결·보존·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항암·방사선 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 미만)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관련된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200만원 한도(총1회 지원)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3.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사전 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