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질병의 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에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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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
   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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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호 또는 2호]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최초 진단 연·월·일 명시 및 직인날인)

문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309-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