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질병의 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에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종류 | 근거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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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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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 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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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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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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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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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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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신청서식 치료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309-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