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조사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사기간
매년 5월~7월 중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가구선정
통계적 규칙에 의해 동별, 주거형태별로 대상선정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 설문응답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 PC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설문응답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 PC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이용, 정신건강,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조사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동아대학교
담당부서덕천지소
담당자이효진
전화번호051-309-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