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지원기간 : 연중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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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2022년 가족원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정보입니다.
시술종류 지원금액 비 고
체외수정
(1 ~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2024년 11월)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 ~ 5회) 최대  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신청 불가)

기본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내려받기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혼 추가 구비서류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1부
  3.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부산시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함께로만 참여가능)

신청기간 : 매년 상시접수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북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 한의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 (※ 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

  • 한약치료: 한약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 여성 주 1회 이상, 남성 2주 1회 이상(한약복용 기간 중)

신청방법

  1. 신청설문 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www.busankom.kr)로 신청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2.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 이내)
  3.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4.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