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도모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바우처 유효기간 120일 이후 자동소멸)

  • 바우처 단가: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다운로드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1급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1급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70% 이하 0%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10%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0%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30%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 서비스 유형:1급 / 2급 유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 구분,1급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테이블 입니다.
    서비스
    유  형
    1급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급
    2급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호】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1-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6호】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용 명시 또는 심리상담을 요한다는 내용 기재

  3.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가능(주소지 상관없이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신청
‣ 북구 공고 제2024-890호(2024.7.18.) 참고 다운로드

바우처 신청(‘24.7.~)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19세 이상)

문 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309-529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조명학

전화번호051-309-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