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부부 개별 신청)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신청
지원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금액 내 실비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금액 내 실비 지원)
※ 평생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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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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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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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수검자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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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보건소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24년 4월 1일 이전 검사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검사의뢰서 제시 없는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의료비 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신청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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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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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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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 방 문 : 주소지 보건소 제출 ▶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e-health.go.kr)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24년 상반기(6월경) 개설 예정
- 온라인 문서접수 : 문서24(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문 접수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e보건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청구 시
- 방 문 : 주소지 보건소 제출 ▶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청구 - 온라인 : e보건소(e-health.go.kr)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24년 상반기(6월경) 개설 예정
- 온라인 문서접수 : 문서24(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문 접수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e보건소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청구서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3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