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관리·지원사업
예비부모 건강검진
-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연1회 지원)
- 내용 : 풍진(여성만),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 혈색소, CBC,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주민등록 등본, 혼인 증명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중 택일)
※방문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임신초기검사
- 대상 : 임신 12주이내 관내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 혈색소, 풍진, CBC,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AST/ALT, GTP,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신장기능검사(요소질소, 요산, 크레아티닌),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 : 주말제외 5일후 확인가능
- 신분증 지참후 모자보건실 방문수령
- 홈페이지 확인 : 포털사이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검색-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진료·검사 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 조회-해당 검사항목 클릭(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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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방문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임산부 배려물품 지급
-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여성에 한함)
- 내용 : 임산부 엠블럼, 임산부 주차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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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엽산제 지급
- 대상 : 임신 12주이내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방문시점에서 12주까지 남은주수만큼 지급(최대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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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철분제 지급
- 대상 : 임신 16주 이후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방문시점에서 40주까지 남은주수만큼 지급(최대5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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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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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상반기(4~5월경), 하반기(9~10월경)
※ 날짜 확정시 홈페이지(보건게시판) 별도공지 - 내용 : 분만법 및 호흡법, 태교, 신생아관리 및 베이비 마사지 등
유축기 대여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모유수유부
- 대여기간 : 1달(연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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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S2 유축기
※ 소모품 별도 구매 - 대여방법 : 전화로 예약 후 방문수령(☎309-7985)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 출산예정일 1개월부터 예약가능(추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100만원) 동시 지원 가능(추가) - 지원기간 : <임신 중 신청>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출산(유산) 후 신청>출산(유산)일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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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방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으로 구비서류 우편으로 송부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 거주기준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고위험 임산부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 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내용
- 1일 8시간, 최대 5일 가사도우미 지원(전액무료)
신청기간
- 의사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맞춤형서비스)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지원 사업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목록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 | 개별 신청(2종) | 서비스 안내(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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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서비스 9종 | 보건소(4종 ) | ||
①엽산제 지원 ②철분제 지원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⑤에너지바우처 ⑥SRT임산부 할인 ⑦표준모자보건수첩 ⑧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⑩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주차증 제공, 임산부 표식(앰블럼) 제공, 임신축하 선물 등 제공,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신청 |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②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 |
①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②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③출산전후 휴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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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서연미
전화번호051-309-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