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생식세포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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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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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대상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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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대상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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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자체(보건소)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구비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3호])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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