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절차 및 방법

  1. 생식세포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2.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3. 서류 구비 대상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4. 지원 신청 대상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5. 지급 지자체(보건소)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구비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3호])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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