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근거
암관리법 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 9조, 10조
지원대상
성인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되며, 조건부 한시적 지원*
* ’21.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및 국가암검진(5대암)을 통한 암 진단자는 개편 전 지침 적용(최대 3년 지원)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건강보험가입자) |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
당연선정 | -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개편전 선정된 기존 대상자 - ‘21.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한 암진단자 및 만 2년 이내 암진단자 중 건강보험납부기준 충족 시 |
-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21.6월 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충족자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국가암 5종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년간)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이외:2,000만원 (조혈모이식 :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 |
본인부담금 200만원 | 본인부담금 200만원 |
지원 항목 |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성인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2024년)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2024년 1월 건보료 기준
지원방법
신청 등록 및 접수
- ① 구비서류 지참(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영수증원본 등) 보건소 방문 또는 필요시 등기 및 E-mail 접수 (덕천지소 암 상담요원 ☎051-309-7097 상담 후 방문)
- ② 선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대상자 등록
- ③ 타부서 및 기관 중복 수혜, 후원금, 공단 환급금 여부 등 확인 후 의료비 지원 결정
담당부서덕천지소
담당자정여은
전화번호051-309-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