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고위험임산부의 입원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로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세부 선정기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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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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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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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질환
질환코드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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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N08 | 사구체질환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N04 | 신증후군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
N10-N16 |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N17-N19 | 신부전 |
N17 | 급성 신부전 |
N18 | 만성 신장병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N20-N23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심부전
질환코드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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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I01 |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I08 | 다발판막질환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 | 고혈압성 질환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5 | 이차성 고혈압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I20 | 협심증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I22 | 후속 심근경색증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 | 폐색전증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급성 심장막염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4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I35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
I36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
I37 | 폐동맥판장애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I40 | 급성 심근염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2 | 심근병증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I44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I45 | 기타 전도장애 |
I46 | 심장정지 |
I47 | 발작성 빈맥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I50 | 심부전 |
I51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병의원 산부인과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신청서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주상병으로 기재,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 입퇴원확인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추가)
※ 가구원과 주소 분리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세대분리(가구원과 주소분리) 또는 배우자 외국인,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정)
※사실혼 관계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본 제출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신청 가능한 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병·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 보건소에 제출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통보 후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 의료기관은 공문으로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임산부 가정에 청구
-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지급
문의
-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309-7015, 7016, 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서연미
전화번호051-309-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