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연1회 지원)
  • 내용 : 풍진(여성만),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 혈색소, CBC,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주민등록 등본, 혼인 증명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중 택일)

※방문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임신초기검사

  • 대상 : 임신 12주이내 관내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 혈색소, 풍진, CBC,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AST/ALT, GTP,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신장기능검사(요소질소, 요산, 크레아티닌),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 : 주말제외 5일후 확인가능
    • 신분증 지참후 모자보건실 방문수령
    • 홈페이지 확인 : 포털사이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검색-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진료·검사 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 조회-해당 검사항목 클릭(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방문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임산부 배려물품 지급

  •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여성에 한함)
  • 내용 : 임산부 엠블럼, 임산부 주차증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엽산제 지급

  • 대상 : 임신 12주이내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방문시점에서 12주까지 남은주수만큼 지급(최대2통)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철분제 지급

  • 대상 : 임신 16주 이후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임산부)
  • 내용 : 방문시점에서 40주까지 남은주수만큼 지급(최대5통)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산모수첩
    ※ 신분증에 주소지가 북구가 아닐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기간 : 상반기(4~5월경), 하반기(9~10월경)
    ※ 날짜 확정시 홈페이지(보건게시판) 별도공지
  • 내용 : 분만법 및 호흡법, 태교, 신생아관리 및 베이비 마사지 등

유축기 대여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북구인 모유수유부
  • 대여기간 : 1달(연장 불가능)
  • 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S2 유축기
    ※ 소모품 별도 구매
  • 대여방법 : 전화로 예약 후 방문수령(☎309-7985)
  • 구비서류 : 신분증(주소지가 북구로 기재된 것)

※ 출산예정일 1개월부터 예약가능(추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100만원) 동시 지원 가능(추가)
  • 지원기간 : <임신 중 신청>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출산(유산) 후 신청>출산(유산)일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방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으로 구비서류 우편으로 송부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 거주기준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고위험 임산부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 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5.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내용

  • 1일 8시간, 최대 5일 가사도우미 지원(전액무료)

신청기간

  • 의사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맞춤형서비스)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지원 사업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목록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괄 신청 개별 신청(2종) 서비스 안내(3종)
전국 공통 서비스 9종 보건소(4종 )
①엽산제 지원
②철분제 지원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⑤에너지바우처
⑥SRT임산부 할인
⑦표준모자보건수첩
⑧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⑩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주차증 제공,
임산부 표식(앰블럼) 제공,
임신축하 선물 등 제공,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신청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②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
①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②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③출산전후 휴가급여
※택배 수령 가능(택배비 본인 부담) ※엽산제 및 철분제는 방문수령 선택 시 일반의약품, 택배수령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송됩니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서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서연미

전화번호051-309-7015